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생부인의소 (원고대리) - 20년 전, 남편의 강요로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 한 혼외자에 대한 소 제기
원고청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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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23 조회수 :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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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은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는 20년 전 남편의 강요로 인해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는 친모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피고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필요서류 준비 안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를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검사
소송 전 원고와 피고, 피고의 친모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원고와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와 친모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