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생부인의 소 (원고대리) - 전남편과 이혼진행 중 별거 상태에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위한 소 제기
원고청구인용/ 태어난지 3개월 반만에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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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11 조회수 : 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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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전남편)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서로 별거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원고는 현재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2015년 10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로 인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필요서류 준비 안내
친생부인의 소 제기를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친생부인의 소의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나. 사실상 이혼상태 주장입증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 소송 진행 중 별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별거생활을 지속해 왔기에 사실상 이혼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검사
소송 전 원고의 아이와 현재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현재남편과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반 만에(소송제기 후 2개월만에)현재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