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원고대리) - 혼인기간 5년의 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 남편의 폭력행사 등의 사유
이혼성립 /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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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4 조회수 : 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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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직장인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는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원고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이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술자리를 피하려는 등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성년인 자녀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피고는 원고와 미성년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의 보복을 걱정하였습니다. 원고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의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주장입증
원고는 재혼 계획이 없고,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였으며, 친정부모와 함께 살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 사건본인이 엄마인 원고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사건본인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졌으며,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