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의 사업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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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03 조회수 : 31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8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가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업이 성공한 이후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잦은 외박과 음주 및 지나친 쇼핑을 일삼게 되었고,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대화를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 급기야 별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사업가로서 성공해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친정집의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8년동안 쌓아온 재산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나갔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