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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3 조회수 : 8654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직장인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소송 진행중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지정 사전처분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상대방의 양육자로의 부적절성 주장입증
상대방은 혼인 기간중 반복되는 출장과 야근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정황, 사건본인들이 아빠인 상대방을 매우 무서워하는 사정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주장입증
친정모친이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인 점, 사건본인들이 엄마인 청구인과 떨어지려 하지 않고, 애착관계가 상당한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다. 양육비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기간동안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을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