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청구인 대리) -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위해 성씨개명 신청
개명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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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2 조회수 : 8707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씨는 친부인 전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어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의 성과 본으로 개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성씨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성씨개명(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양식에 따른 작성을 안내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진술서 작성
성씨개명(성본변경)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 구청 등록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 이후 허가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구청에 등록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신청 후 단 2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아 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