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원고대리) - 혼인기간 3년,남편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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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29 조회수 : 6748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후 피고는 대규모의 식당 사장으로 원고는 피고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원고와 시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시모와 원고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피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본가에서 생활하는 별거생활이 1년 6개월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본가에서 생활하는 별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폭언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재산분할 대상 확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재산내역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 피고의 재산내역조회가 필요하여 이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피고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유책성 부각
3년의 혼인기간 중 1년 6개월 간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폭언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에 대한 자료 등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노력 및 기여도 주장, 입증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돈만 회수해 가는 등 실제로 가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당의 일을 도맡아 한 것은 원고였으므로 원고가 부부공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하지 않았던 1년 6개월간의 별거기간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을 위여 노력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이혼의 성립
원고와 시모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1년 6개월간 본가에서 생활한 것은 ‘민법 제 840조 제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피고가 집을 나가 원고와 피고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폭언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또한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 책임이 남편(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해당 판결을 받아, 그 혼인 파탄의 결과로 원고(의뢰인)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