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11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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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28 조회수 : 6627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시부모를 모시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대기업의 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피고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은 원고라며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시부모도 원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원고때문이다 라며 원고를 질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외면해왔으며, 야근,출장등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재산분할 대상 확보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매달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내역에 대해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피고의 재산내역 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고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피고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11년의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한 사정,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던 사정,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을 두지 않은 정황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상대방의 유책성 부각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였던 것에 대한 자료, 시부모가 원고에게 했던 질책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이혼의 성립
피고와 시부모가 원고에게 한 폭언과 질책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폭언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시부모 또한 원고에게 폭언과 질책을 해온 점, 피고가 귀가하지 않은 날이 상당히 많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해당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던 점을 인정받아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50%를 분할받아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현금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