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원고대리) - 혼인기간 9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강제적 부부관계 등을 이유로 소 제기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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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25 조회수 : 5753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6살인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피고는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13년 피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피고를 대신해 원고는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없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술을 즐겨 마시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피고가 술을 마신 날이면 원고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해왔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친 피고는 요구에 응해주지않았습니다. 원고가 요구에 응해주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제로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기 어려운 성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할때면 피고는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며, 피고와 부부관계를 할때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기 힘든 이상한 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는 퇴직 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정, 원고에게 폭력을 가한 사정,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시도하였던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사정 및 노력 주장
원고는 피고의 퇴직 후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던 점, 피고와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무리한 요구와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관계를 가질수 없었던 사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소송기간중 양육비 지급
1년의 이혼소송기간동안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소송초기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피고의 무리한 부부관계 요구와 폭행 등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점,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한 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행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해당 판결을 받았으며, 혼인파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원의 재산을 분할받음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