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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8 조회수 : 695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고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2명있습니다. 원고는 번역 프리랜서로 피고는 대기업 사원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원고의 시부모님은 원고와 피고에게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내연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내연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수차례 원고의 요구에 미성년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의 내연관계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가했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확보
피고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내역 조회를 실시하고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비율 늘리기
혼인기간 중 원고도 소득이 있었던 정황, 혼인기간 중 시부모를 부양해왔던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전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미성년인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 소송기간중 양육비 지급
1년 2개월의 이혼소송기간동안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소송초기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미성년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아 시가 4억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