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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4 조회수 : 661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197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가 2명(피고의 혼외자 포함)있으며, 원고는 혼인 후 피고의 본가에서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원고의 출산 후 피고는 혼외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원고는 피고의 혼외자를 본인의 자녀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였고, 피고의 혼외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친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시가 18억원의 부동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피고는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등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았으며, 내연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습니다. 원고는 1년간 이를 참고 견뎠으나, 성년이 된 자녀들의 권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의 기여도 및 노력 주장,입증
원고는 38년의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지내온 사정, 피고의 혼외자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양육해온 사정, 시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정황,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의 부당한 행동도 참고 지내온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원고의 기여도 및 노력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의 혼외자를 원고에게 양육하게 한 사정, 원고와의 혼인기간 도중 내연관계를 지속해 온 정황, 원고에게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았던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확보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모르고 지내왔으므로, 피고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재산내역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한 피고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의 보복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 받아 총 40억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