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0억 원 지급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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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4 조회수 : 649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건물임대업을 하며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내도록 주사가 심하고, 술만마시면 자신을 밤새도록 괴롭히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가사조사시 조력
이혼소송 과정에서 행해지는 가사조사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가사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주요 쟁점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유책성 부각
원고의 시모가 원고에게 행사하였던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사정 등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외면해온 피고에게도 상당한 유책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소송기간 중 생활비지급강제 등
1년의 소송기간 동안 경제력이 없는 원고를 위하여 소송초기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소송기간 중에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라. 재산분할 대상 확보 및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원고와 피고가 살던 집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던 사정, 시모를 부양하며 지내온 정황, 남편의 주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