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부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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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29 조회수 : 32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 차로 슬하에 13개원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생활에 소홀해진 채 아이를 돌보지 않는 아내로 인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어린 아들을 전혀 돌보지 않으며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