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생부인의소 (원고대리) - 전남편과 이혼전 별거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위해 소 제기
원고청구 인용 2개월 반 만에 출생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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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08 조회수 : 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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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되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때문에 피고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별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별거 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남편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남편의 아이가 아닌 피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사실상 이혼상태 주장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였으므로 동서의 결여로 원고가 피고의 자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검사
원고의 아이와 현재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남편과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반만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