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원고대리) - 혼인기간 7개월의 신혼부부,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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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01 조회수 : 650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7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다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이에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