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내내 외도를 해온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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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9 조회수 : 538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한 지 7년차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고, 무려 5년이나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외도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충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의 위자료로 5천만원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