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회사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비율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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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9 조회수 : 587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4년 차 된 부부였으나, 잦은 말다툼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같았으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소 수입의 대부분을 가정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부분을 가정생활을 영위하거나 부부공동재산의 내용으로 저축한 바가 컸다는 점, 가정생활에 충실한 남편이었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6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