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잘 따르는 10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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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9 조회수 : 58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것인가를 놓고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고, 이에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평소 아이가 아빠를 더 많이 따르고 의존하였으며, 아이 본인이 아빠와 살고싶다고 밝힌 점, 아이의 엄마보다는 아빠가 상대적으로 아이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곤 했던 점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는 아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아이의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