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의 부부의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재산분할비율25%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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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9 조회수 : 57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기간 16년차의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당시, 아내는 자신도 적게나마 경제적 수입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상당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외도는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에 대한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아내가 수입은 있었으나 수입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친분 모임 등에서 지출하여왔던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적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으며, 아내에게 주어야 할 재산분할 비율은 25%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