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남편이 폭음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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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9 조회수 : 60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3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남편은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폭음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폭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지속된 폭음과 폭언으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에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임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며 재산 축적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