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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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08 조회수 : 3163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7년에 5살 아들이 있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에 대하여 남편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외도 사실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3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