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및 8세 남아인 미성년 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
부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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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18 조회수 : 5292본문
사건의 개요
아내와의 이혼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본 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을 청구하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가로막는 등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측을 설득하였고, 원고가 양육자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원고와의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피고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