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및 8세 남아와 5세 여아 3남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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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18 조회수 : 428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슬하에 10세, 8세 남아와 3세 남아로 3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혼인생활 중 폭언과 무시로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자녀들을 시댁으로 대려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조속히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임시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 및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에 대한 조력을 지속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받을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양육비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