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5년의 전업주부로 남편명의 부동산을 관리해온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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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28 조회수 : 56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명의의 빌라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하자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이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 명의의 빌라는 비록 남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25년의 세월 동안 아내가 세입자를 관리하고 빌라 수리 등을 도맡았으므로, 재산의 보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22년간 남편 명의의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고 판단한 바, 아내에게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