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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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28 조회수 : 52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2개월이 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시댁과 남편이 가져가려고 하자, 친권지정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으며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이미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양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아이를 책임질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모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