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8년의 맞벌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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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3 조회수 : 54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18년 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치관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평소 피고(남편)의 과도한 종교 활동에 바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의뢰인 역시 직장인으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