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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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3 조회수 : 568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고(남편)의 잦은 폭언에 심한 스트레스를 얻었고, 이에 11살 된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여 따로 살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평소 피고가 의뢰인에게 잦은 폭언을 일삼았으며 아이를 돌봄에 있어 소홀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버지인 피고보다는 어머니를 더 잘 따르고 있으며, 아버지의 폭언 행위로 인해 무서워 한다는 점,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