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개월의 건설업 종사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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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10 조회수 : 3143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5개월차였던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아내가 알고 지내는 남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문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부부공동의 순재산액의 6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