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시댁의 폭언으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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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2 조회수 : 52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2년 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평소 폭언을 행사하여 제 3자인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시어머니의 폭언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