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3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비양육자의 수입증가에 따라 5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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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2 조회수 : 49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폭력성이 있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기 싫었던 의뢰인은 양육권을 본인이 갖고 양육사항과 양육비등에 대하 남편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자하면서 양육비가 더 필요하였고 때마침 전 남편의 승진으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서 양육비 증액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대방의 급여소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하여 양육비 증액 조정의사를 밝히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원만하게 양육비가 50만 원으로 증액되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