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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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27 조회수 : 503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4년 차 부부로, 신혼초기부터 시작되었던 외도가 두 아이를 낳고도 끝나지 않자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내의 외도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카드사용내역, 전화 및 메시지기록을 확보하여 결혼생활 중 지속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하여 의뢰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9000만 원을 지급 받아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