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8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비양육자의 수입증가 및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라 12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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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8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7세 아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지만 고등학교를 입학함으로 인해 교육 지출비가 늘어났고 때 마침 남편의 승진으로 인해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승원은 남편의 급여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양육비 증액 조정의사를 밝히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원만하게 양육비가 1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