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6년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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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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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회사를 다니며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내도록 주사가 심하고, 술만마시면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은 16년의 기간 동안 피고가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충실히 임하여 왔으며 피고의 수입 또한 적절히 관리해 부부공동재산을 유지 및 증식해왔던만큼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행사하였던 폭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