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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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10 조회수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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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겪곤 하였습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자꾸 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별거 생활을 하게 된지 4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청구받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지만, 별거 생활 이전 및 이후에도 남편의 월급을 알뜰하게 관리하여 빚 없이 아들을 키워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순재산액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