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재혼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폭언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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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94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5년 재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혼인 이 후 원고와 피고는 각 자 원래해오던 직장을 다니며 지내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피고의 폭언이 심각해져 이에 대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피력하였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진 의뢰인이 더 이상 회사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된 점을 피력하고자 진단서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로는 3,000만 원을, 위자료로는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