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의 학생인 아내의 사업자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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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602본문
사건의 개요
대학생이었던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사업자인 피고와 8개월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피고의 무관심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비록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인기간 대부분을 혼자 지내다 시피 하였으며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신경 쓸 것을 요구할 때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 등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짧은 혼인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재산의 3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