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년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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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6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11년차 부부로,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쓰고 있었으며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의 살피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