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사업가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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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69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의뢰인 아내는 결혼 9년차 부부로, 장기간 반복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사용 하기를 강요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크게 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아내)의 장기적 부부관계 거부, 각방사용 등 가정생활의 소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업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