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공무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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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30 조회수 : 47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둘 다 공무원으로 4년의 결혼생활을 보내면서 잦은 다툼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4년의 결혼생활 기간에 쌓여왔던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 두 사람이 함께 직장을 다니며 가정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함께 조력하였으나 두 사람의 재산관리를 의뢰인이 하여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과, 직장생활로 바쁜 중에도 가사 등 가정생활에도 성실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 순재산액의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