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4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10.30 조회수 : 4704본문
사건의 개요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출가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4년의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의뢰인은 재산을 분할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생활 24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육아에 힘쓰고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남편이 경제생활을 통하여 벌어온 재산을 관리하며 현재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 순재산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