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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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12 조회수 : 61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온 주부였습니다.
최근 남편과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혼에 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해 본 법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종종 함께 일한다는 점과 가사노동 역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것 보다 많은 액수인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