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동안 아내를 속이며 자신의 동창과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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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2 조회수 : 48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차 주부로, 남편이 부쩍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동창과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관계도 여러 차례 가졌다는 것을 알게된 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업을 해가며 누구보다 성실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로 볼 때 명백한 내연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과 공동 기여한 재산에 대한 분할분 8천만 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