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혼인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온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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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52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4년간 아내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했으며, 부부간에 신뢰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 역시 질병, 쇠약 등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거부로 남편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금이 갔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참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