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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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52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댁은 의뢰인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집안의 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핍박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과 시댁의 만행을 감내해오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장성하고 난 뒤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결심으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매우 헌신적으로 내조하였고 짠순이로 소문이 날 만큼 남편의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축척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핍박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을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2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