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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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4787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과 피신청인은 17년차 부부로 신청인은 15년간 개인사업을 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수입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수년간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으며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 끝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이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측면을 홀로 부담해왔다는 점, 부부의 공동재산을 축적함에 있어 신청인의 기여도가 매우 크며 생활비 등과 같은 지출 전반을 신청인이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를 그대로 인정받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