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개월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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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51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습니다. 피고인 아내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외박을 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피고가 전남자친구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귀가하고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피고에게 명확한 유책성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