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장기간에 걸친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2.06.04 조회수 : 35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남성으로 아이를 낳고 2,3년이 흐른 뒤부터 아내가 일체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이 10년이 넘도록 성생활을 포기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의 육체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고,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침대에서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심한 모멸감을 느끼던 차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이혼을 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동안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체의 외도나 불륜 없이 아내를 기다려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사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