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2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출입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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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7 조회수 :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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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었으며 피고는 사업을 하며 생활 하던 중 원고는 우연히 피고가 유흥업소에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외도행각을 입증하고자 문자내용과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 되어 현재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음을 병원 진단내역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이를 가정생활 영위에 사용한 점과 피고의 수입 역시 적절히 관리해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해왔던 점을 근거로 기여도가 상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12년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외도사실이 증명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