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8년의 전문직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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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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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은 8년간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신청인은 전문직에 종사하였고 피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의 감당할 수 없는 경제소비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와 대화 등을 거부하는 행동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동거하던 집이 피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혼인할 때 신청인이 신혼집으로 마련해온 것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정, 신청인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피신청인의 외도와 가출을 한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하였고 신청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