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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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54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아내)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피고 모두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우연히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를 의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거부하였는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의 이혼 거부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